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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시 부가세 과세여부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여부

by 쏘니 티스 2021. 8. 18.

법인에서 기숙사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토지 건물분 부가세 안분내역을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기준시가를 구해 안분하였습니다

금액을 구하고나서 보니 부가가치세법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떠올라

 

관련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결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처분하였을때는 토지 건물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며

면제되는 부분의 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 또한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여도 된다는 규정과 질의 응답을 찹았습니다

 

주택의경우 기숙사용도로 사용시 사업용으로 사용이 인정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에 추가 20% 산식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안분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의 경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잘 참고하시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특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관련예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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