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관련

20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업종추가

by 쏘니 티스 2021. 12. 16.

매출누락 관련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세금계산서 누락 같은경우야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끝이지만

현금영수증 업종의 매출누락은 기본적인 가산세가 20%가 붙기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나마 이것도 50%에서 20%로 내린거라 다행이지만 50%적용 할때는 정말 살인적이였습니다

펜션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누락금액보다 세금이더 많아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잘 확인하셔서 매출누락 가산세가 발생되는 그런일이 없었으면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1부터 아래 8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화합물 등을 첨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 이내에 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2항 제3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붙임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세버스 운송업
20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1.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1.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1.1. 8개 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붙임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국세청 공고문을 추가해 두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hwp
0.52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