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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2

2020 연말정산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상세내용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유독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상세내용 자료를 올립니다 이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관련 업로드 되어있는 자료이고 부분 발췌하여 전체 내용을 올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원) ※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2021. 1. 28.
2020귀속 연말정산(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청약저축,신용카드공제,중소기업취업자감면등 33.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 납입분만 인정 3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 차입금 3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공제대상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1주택 거주여부 불문하고 공제대상,2주택공제x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시 세대구성원근로자-1주택 실거주(과세기간 중 계속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주택분양권-4억원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으로 차입 요건 ~2013.12.31-기준시가 3억이라-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