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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취득 매각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차이

by 쏘니 티스 2021. 8. 12.

토지 건물 취득시와 매도시에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1) 토지 및 상가 건물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1억은 ->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152, 2008.8.13)

2) 토지 및 상가 건물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1억은 -> 전액 매입세액공제 (서면3팀-309, 2008.2.12)

 

부동산 취득의 경우 토지건물 일괄 취득시 건물분에 대해서 안분된 금액만이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3.01.01]일부개정

제17 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때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토지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주된 사업이 과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부수 재화 용역)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질의】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업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토지와 건물 임대료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2007년 2과세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경에 컨설팅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008년 1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 이 경우 2007년 2기에 부동산 컨설팅비용 및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갑설) : 전액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의 임대는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매각관련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토지와 건물의 가액별로 구분하여 건물 해당분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되는 컨설팅 비용 상당액만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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