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1년에 한번 신고라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있는데 어떤걸 신고해야 하는지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여기 중견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1-6월분 중간결산을 통해 납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전기 결손이라도 중견기업의 경우 당기에 이월결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만을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년도 기준으로 결손이 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따로 신고나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이납니다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잘 따지셔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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