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결손법인중간예납

by 쏘니 티스 2021. 8. 5.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1년에 한번 신고라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있는데 어떤걸 신고해야 하는지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여기 중견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1-6월분 중간결산을 통해 납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전기 결손이라도 중견기업의 경우 당기에 이월결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만을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전년도 기준으로 결손이 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따로 신고나 납부하실 세금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이납니다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잘 따지셔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