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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202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적용 대상확대 기준금액인상-8000만원미만

by 쏘니 티스 2021. 6. 3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분들이

여기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 문제로 간이로 전환하지 않으셨던분들은

 

조건을 따져보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간이과세로 전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하던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부가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간이과세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세청 블로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했습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이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소매, 음식, 숙박,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앞으로는 일반과세자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이나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적용시기>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를 통합해 공제율 ’21.12.31.까지 1.3%로 단일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를 통합해 공제율 ’21.12.31.까지 1.3%로 단일화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런 변동사항을 잘 체크하시고 세금계산서 증빙관련도 잘 체크하셔서
부가세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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