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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주민세 재산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

by 쏘니 티스 2021. 7. 1.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신고서가 일괄로 날아가서 기존에 균등분만 납부하셨던 분들도 문의가 많이옵니다

연면적 330m 즉 100평이 넘는분들이 여기해당하는데

 

기존에 납부서가 날아왔던분들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100평 미만인 분들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개정 상세사항)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다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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