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 대상 | 세정지원 세부기준 |
지역별 | 전 국 (일부지역 제외)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8.3.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
업종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기준(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2021. 8. 3.
국 세 청 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한애 3개월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해준다고 하니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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