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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202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지역,업종제한

by 쏘니 티스 2021. 8. 9.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1-72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8.3.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기준(지점법인연결자회사로서 본점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ㅇ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2021. 8. 3.

국 세 청 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한애 3개월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해준다고 하니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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