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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입방법

by 쏘니 티스 2021. 8. 12.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에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여기서 15만원을 차감하고 적는게 맞지 않은가 하고 과세소득세 15만원을 차감하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과세소득에 15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적어줍니다
비과세 란에는 야간근로 국외소득등 비과세 금액을 적어주는란으로
15만원을 제외하지 않고 적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밑의 사례는 국세청 블로그에 나와있는 사례로
예시가 적당한것 같아서 첨부하겠습니다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하지 않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해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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