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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2021.7월(8월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변경

by 쏘니 티스 2021. 4. 13.

2021.7월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됩니다

급여신고 이외에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사회적 보험적용을 위해서 제출 기한이 변경된다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해야될 일이 늘어나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급여신고와 세금신고를 하는곳이 몇곳이나 되겠습니까?

세무대리인에게 국세청이 해야될 일을 전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드는군요

아무튼 개정되어서 7월지급분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적용을 하고 제출도 하여야합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에 일용급여를 지급하면 8월말까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변경되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은 7월지급분 부터 8월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분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분을 매월 신고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제출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7월 지급분은 8월말까지 신고하는것이니 일용이나 간이지급사업소득을 지급하신분들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분에 대해서 지급분의 다음달말일까지 신고하란 설명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분은 기종그대로 적용되어 다행스럽게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미제출시 가산세는 경감되었습니다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 기한은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가산세는 감면되었지만 매월 잊지말고 신고해야 한다는게 다시하번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급여신고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기한을 잘 숙지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라는게 명세서 미제출이나 지연 금액에 맞춰지는거라서

신고기간을 모르고 3개월치 모아서 신고하시거나 연말에 신고하시면

일용급여나 사업소득 지급 금액이 크신분들은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로 뒷목잡는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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