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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임원 인정상여 원천세신고방법

by 쏘니 티스 2021. 4. 7.

법인세 신고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글을 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인세를 잘 마무리하고

휴가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종일 잡무와 전화에 시달렸지만 재충전을 하고와서인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끝났고 보통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는 금액들이 있었을껍니다

이부분은 상여금액만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분을 수정하고

 

상여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소득부분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세 신고하면서 세무조정 사항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게 되는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원천세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에 상여처분을 하게되면 소득자료명세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홈택스 오류로 법인세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여처분 하신분들은 다 작성하셨을껍니다

 

이런 제기랄 원천징수일이 2020년이 되어있습니다 

업체에서 알았으면 또 컴플레인이 엄청 나겠습니다

이제서야 발견하다니 조용히 묻어야겠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컨디션이 안좋아졌습니다

이런 소소한것  틀려서 실컷 법인세 신고해주고 욕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없이 잘 마무리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분간 업체 전화받으면 깜짝깜짝 놀랄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금액을 하나 출력하셔서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의 금액을 확인하시고 2020년 연말정산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마감되었던 자료를 마감을 푸시고 연말정산 소득명세란에 들어갑니다

소득명세란에 보시면 연말정산칸이 있고 거기에 인정상여칸에 위의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1.기존의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적어두시고

2.인정상여 입력후에 나오는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합계액이 차이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으 크면 알아서 두세번씩 확인하게됩니다

 

 

확인하신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의 소득처분란을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금액을 입력하시면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부분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나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전자 신고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이 개선되면 좋을것인데 아직까지는 수기제출을 하여야합니다

 

인정상여분 소득세 납부서 보내주고 좋은소리 못듣는 일이 항상있지만

정신무장을 잘 하시고 이번 원천세 신고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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