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납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더존에서 납부서를 만들어주면 알아서 납부를 하셨는데
요즘은 전자납부번호나 계좌번호가 나오는 납부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많이들어옵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납부를 할려면 아무래도 은행까지 가야하고 가서도 대기시간도 길고 한편이니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납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일이 종종 들어옵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면서 분납신청을 한 경우라던가
납부기한을 놓쳐서 다음날 다시 납부서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납부서를 만들 수 있으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위의 그림과 같이 신고납부란을 클릭하시고
세금납부에 국세납부 타인세금납부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 가셔서 납부하시면됩니다
납부서를 만들어야 하는경우를 설명드리니 타인세금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서 작성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납부구분이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1번 확정분자납과 2번 수시분 자납입니다
1번은 정기신고기간에 있는 모든 세목에 관해서 납부 할 수있는것이고
2번은 수정신고시에 납부서를 만들때 사용합니다
납세구분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첨부합니다
납부번호 및 세무서 계좌번호
Ⅰ. 납부번호 구성
분류기호 |
납부연월 |
결정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0126 |
×××× |
× |
×× |
×××××××× |
* 분류기호:고정된 숫자( 01 국세, 26 국세청 )
Ⅱ. 기록방법
납부연월 (4자리) |
결 정 구 분 (1자리) |
세 목 (2자리) |
|
2010년:10 2011년:11 2012년:12 2013년:13 2014년:14 2015년:15 2016년:16 2017년:17 2018년:18 2019년:19 |
1월:01 2월:02 3월:03 4월:04 5월:05 6월:06 7월:07 8월:08 9월:09 10월: 10 11월: 11 12월: 12 |
1. 확정분 자진납부: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정기신고 등 정기기간(예정, 중간예납기간 제외)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진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 [“4”의 원천분 자진납부 제외] ․ 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법인세(신고분), 상속․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금융·보험분 교육세 등 |
“Ⅳ. 세목코드와 같음 |
2. 수시분 자진납부:“1”의 확정분 자진납부, “3”의 예정신고자진납부 및 “4”의 원천분자진납부 이외 모든 자진납부 ․ 수정신고 자진납부분 ․ 기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 인지세, 부당이득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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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기간이 있는 모든 세목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자진납부분(수정신고분 제외)의 본세 및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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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분 자진납부: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 원천분(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퇴직소득) ․ 법인세 원천분 ․ 금융실명과징금(벌금) 원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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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분 고지: ․ 양도소득세 정기결정 고지 ․ “1”의 확정분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 납부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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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시분 고지:“5”의 정기분고지, “7”의 중간예납·예정고지 및 “8”의 원천분고지를 제외한 모든고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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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예납 · 예정고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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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분고지:원천세에 대한 모든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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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요령
① 납부연월:연도와 월을 합하여 4자리
② 결정구분:세액결정 구분에 따른 해당코드 1자리
③ 세목:해당 세목코드 2자리
(예 시) 0126 - |
×××× - × - ×× |
① 2017년 1기 부가세를 2017년 7월에 확정신고 납부 → 1707-1-41
② 2017년 3월귀속 개별소비세를 4월에 자진신고 납부 → 1704-1-47
③ 2017년 금융분 교육세를 5월에 자진신고 납부 → 1705-1-65
④ 2017년 10월에 인지세를 자진납부 → 1710-2-46
⑤ 2017년 10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 → 1710-3-22
⑥ 2017년2월에'16년 갑근세를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 자진납부 → 1702-4-14
⑦ 2017년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세를 9월에 무납부 고지 → 1709-5-41
⑧ 2017년 6월에 지급미필금을 세입편입 → 1706-2-83
․ 본세와 본세에 부가되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 → 본세 세목코드만 기록
․ 본세에 부가되는 세목만 고지(납부) → 본세의 세목코드를 기록하고 산출근거 란에는 부가되는 세목의 산출근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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