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자료 연말정산자료 급여정리 법인세 자료까지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어느덧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까지 계속 기간이 변경되어서 기존의 기간과 계속 헷갈리기에 정리한번 해두고 올해 1년 두고두고 쓰려고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분 4월말까지
2기분 7월말까지
3기분 10월말까지
4기분 다음해 01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존에서 일용직 입력을 끝내시고 지급명세서(제출집계표) 화면으로 오셔서 마감버튼을 눌러줍니다
마감을 하기전에 지급귀속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12월귀속 12월 지급분이면 깔끔하게 끝나지만
12월귀속 1월 지급분은 12월귀속12월 지급분으로 입력합니다
일용직급명세서 신고시 지급귀속이 다른경우에는 4기분이 4개월치가 입력되어야합니다
1월 지급분이 정리가 안되었다면 얼른 정리해서 입력하여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합니다
입력을 다하시고 마감까지 마치셨다면 일용직 전자(전산매체)신고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화면에서 더존 신고용 파일을 제작합니다
파일제작이야 많이들 해보셨을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파일을 만드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화면으로 가신뒤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만드신 더존파일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급여에 관한부분을 잘 입력하시고
지급귀속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제출하지만(간이2번 확정1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마다 제출하고 1년치를 따로 정산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차이가 있으니 이 또한 잘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가시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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