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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과세면세 10억이상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확인사항

by 쏘니 티스 2021. 1. 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여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모든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면세사업의 비중이 크고 과세사업의 비중이 다소 작으신 분들은

10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합계액 10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면세 매출 부분은 제외하고 10억을 넘는지를 검토하셔야합니다

직전기 매출액에 면세매출 부분을 제외하고 10억이하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금액을 잘 확인하시어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2021년까지 1,000만원 한도) 500만원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관련법령을 첨부합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17., 2020. 2. 11.>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⑧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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