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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2020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1개월 신고납부연장

by 쏘니 티스 2021. 1. 4.

2020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한해 매출이 급감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부가세 중간예납 부분도 성실 사업자와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어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한번에 부가세를 다 납부하는것이

부담으로 다가 오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인해 많은 분들이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소수 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제도도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2020년2기 확정 신고에서 소규모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은 적용됩니다

 

이번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개인사업소득자에게

다시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영세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사업에 어려운 점도 많았기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사업자가 1개월간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은 기존의 신고납부기간과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기존그대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의 경우 신고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가 중복되는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각각 신고납부기간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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