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인이상 30만원+2인초과자녀당 30만원
57.58.59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
~5500만원이하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50세이상 600만원 15%
5500만원~1.2억이하 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 700만원 - 50세이상 900만원 12%
1.2억초과 연금저축3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 700만원 - 50세이상동일 12%
특별세액공제
60.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료-연간100만원한도 공제율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연간100만원한도 -공제율15%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
61.의료비세액공제-15% 실손보험금 보전분 제외,타인기본공제대상자 공제불가능,
총급여액 × 3% 넘어야 의료비공제가능
안경,콘텍트렌즈-50만원
산후조리원비(총급여7천만원이하)-200만원
한도없음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한도700만원-이외의 대상자
의료비 홈택스조회가능 미조회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62.교육비세액공제-15%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취학전아동-미술학원,음악학원,영어학원,바둑학원,웅변학원,서예학원,무용학원등의 학원,
태권도장,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공제가능
학습지x
63.기부금
홈택스 조회가능-미조회 종교기부금 대부분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 10년 지정기부금 10년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① 이월된 기부금 공제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②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69.월세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액(750만원 한도)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월세액(750만원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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