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연말정산에 대한 정리를 시작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페이지에 정리 할 수 있지만 조금더 심도있게 정리하여
일일이 책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게 정리하려고합니다
연말정산시 당기입사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여부 확인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여 합산신고 하여야함
미합산 신고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
21.총급여 비과세항목(많이쓰이는 항목)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1년240만원-전기총급여액 3000만원이하
식대-월 10만원
자가운전-월20만원
연구개발비-월20만원
취재수당-월20만원
승선수당-월20만원
육아수당 월10만원
국외근로-건설업무지원 월100만원-원양선박,건설노동자,건설설계감리직-월300만원
육아/산전후휴가-년600만원
수련보조수당-월50만원
직무발명보상금-년500만원
22.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기본공제요건 1인당 150만원 공제
2020.01.01-2020.12.31 장애치유,만60세이상 사망자도 공제가능
2020년 이혼-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불가능
~1960년 12월31일 이전 만60세 해당함,
2000.01.01~현재-만20세미만해당,
2002.01.02~위탁아동만18세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양 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500만원 계산-한도넘어가면 기본공제x
① 종 합 소 득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100만원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
소 계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
② 퇴직소득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
③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
추가공제요건(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야함)
구분 |
공제금액 |
비고 |
|
경로우대(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
|
장 애 인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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