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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법인 공동대표등록 사업자등록 정정

by 쏘니 티스 2020. 11. 30.

법인에서 공동대표 등록후 사업자등록 정정 요청이 왔습니다

공동사업자 등록하는 등기부등본은 이미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오셨습니다

 

제조업으로 금속제조와,운송용품제조업이 추가 또한 들어갑니다

뭔가 복잡해진 기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올리기가 까다롭습니다

업체는 아직 공장이 완공전이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 정정과 업종변경이 가능한가 

확인해보러 들어갔습니다

1.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2.법인공동대표(각자대표) 구성원 변동

3.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공동사업자 10인이상

5.임대차내역 입력건수가 100건이상

6.사업장단위과세 종된사업장 등록신청(정정)

 

어떻게든 홈택스로 해보려 하였지만 

업종 추가는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법인공동대표 구성원 변동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를 한번더 확인합니다

처음전화하니

 

등기부등본,대표자인감2통,신분증2명,법인도장,

동업계약서,인가사업 인가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대표자 인감이 들어갔나?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신분증, 법인인감증명,법인인감도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감이 들어갔던 적이 없는데

경력이 좀 있으신 분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0.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법인 등기부등본

2.대표자신분증 2개

3.법인도장

3.세무대리인신분증

4.허가업종허가서류

 

대표자인감이나 신분증등이라 둘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법인인감또한 필요없었습니다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11호]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이아닌단체의고유번호정정신청서).hwp
0.04MB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니 통과 되었습니다

오늘아침에 법인 담당자가

사업자공동대표는 가능하나 제조업종 추가는 불가능 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공장이 완공되고 기계장치가 다 들어가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공동대표 실지사업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해보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문제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정의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어서

 

간편하였지만

제조업 업종추가는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공동대표나 사업자 등록정정 하실분 들은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담당자 마다 차이가 있으니

 

두번걸은 하시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통화도 해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조업 추가가 쉽지 않으므로

 

도소매업으로 시작하셔서

완공시키고 추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서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정정사항에 추가가 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도 차이가 조금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에 대한 정리만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공동대표사업자등록정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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