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언제쯤 종합부동산세를 걱정 할 수 있을까요 ㅎ
국세청에서 자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중에서
중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이라도
합산이 아닌 인별로 부과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이 줄어드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처분시에도 6월1일 이전에 처분하시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이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분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종부세 정기분분납신청 |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300만원이 나왔으면 250만원 납부하시고 50만원은 분납하시면 됩니다
500만원이 나오면 절반인 250만원납부하시고 250만원 분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4.(월)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0/14 - [세법관련] - 징수유예신청vs납부기한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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