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
개인은 6개월에 한번 확정신고만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중간예납신고와 확정신고로 6개월에 2번 신고를합니다
오늘은 9월 신고분에서 카드매입 취소분이 잡히면서
9월 부가가치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10-12월분 확정신고시에
공제받는 방법이 있어 그방법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매출금액이 누락되면 예정신고분 누락에 가산세를 계산해야합니다
매입세액이 누락되면 다행이 예정신고분에 기재만 하고
10-12월 확정신고분에 넣어주면 수정신고와 가산세없이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카드매입자료를 다운받으니
뜨지말아야 할 전송가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 고민을 하였으나
매입분이고 예정신고분이고 가산세없으므로
수정신고없이 확정에 신고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카드매입분은 전송하고 전송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빠른부가세입력으로 와서 전송한 금액이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제대로 전송되었으므로
전송된 금액을 오른쪽위의 설정창에가서
예정누락분을 찾아 클릭해줍니다
예정신고분 신고대상월이 뜹니다
9월 누락분이고 10-12월 사이에 아무 월에나 들어가면 됩니다
입력하시는 월의 집계표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는 10월에 취소된 금액이라 10월에 넣었습니다
10월로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수령합계표에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
10월분 금액을 불러와봅니다
10월분 신용카드수령합계표에 9-25일자로
취소된 카드내역이 들어가있습니다
역시 더존은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항상 더존이 잘못된게 아닌가 의심하지만
결론은 제 잘못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10-12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취소분이 반영되었습니다
7-9월 예정신고분에는 언제든 누락이 있을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경우는 가산세 문제가 있으니
빠르게 수정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한급신고 가산세감면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 90%감면
-1-3개월 이내 : 75%감면
-3-6개월 이내 : 50%감면
-6개월-1년 이내 : 30%감면
-1년-1년6개월 이내 : 20%감면
-1년6개월-2년이내 : 10%감면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신고 분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니 금액을 확인 하시어 빠른 수정신고를
하는편이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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