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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및 납부기간

by 쏘니 티스 2020. 11. 26.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언제쯤 종합부동산세를 걱정 할 수 있을까요 ㅎ

 

국세청에서 자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중에서

중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이라도

합산이 아닌 인별로 부과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이 줄어드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처분시에도 6월1일 이전에 처분하시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이또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12.15.)으로부터 6개월(’21.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 사례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가능합니다.

구분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

손택스

신청제출->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종부세 정기분분납신청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300만원이 나왔으면 250만원 납부하시고 50만원은 분납하시면 됩니다

500만원이 나오면 절반인 250만원납부하시고 250만원 분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14.()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10/14 - [세법관련] - 징수유예신청vs납부기한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vs납부기한연장신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막 날아오는 시기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림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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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_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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