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막 날아오는 시기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림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정리해보왔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이전에는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자랑 통화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서류작설해서 출력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함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있었지만
요즘은 제출서류 자체가 거의 전산으로 받아져서
일일이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연장 역시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제출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제출에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이 나란히 있습니다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저를 항상 헷갈리게 했던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으면 징수유예 신고를 하는 항목이면 납부기한연장을 신정하는것 입니다
10/25 납부불가 개인 : 징수유예신청서 작성
10/25 납부불가 법인 :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작성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가세 개인은예정고지 되었으니 징수유예를
법인은 자진신고 후 납부이니 납부기한연장을 선택하시면됩니다
쓰고보니 정말 간단하네요 ㅎㅎㅎ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겁니다
징수유예같은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간단하죠
파일작성후 다른이름으로저장 pdf로 저장하셔서 첨부서류에업데이트 하시면 끝입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청불가입니다
신청서 작성후 pdf파일을 업체로 보내주면 끝입니다
징수유예vs 납기연장은 세무서 담담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니
신청서 접수전에 꼭 세무서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보시 권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얼마 안남았는데 빠꾸먹히는 숨이 턱 막히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징수유예신청과 납부기한연장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개념을 장착하면 잘 안까먹게되니
잘 정리하셔서 오래동안 써먹읍시다 ㅋㅋㅋ
오늘의 징수유예vs납부기한연장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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