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대표자 가공인건비 수정신고
#대표자 가공경비 수정신고
#더존 인정상여 수정신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받은 금액을 수정신고 해보겠습니다
소득금액 통지서 수령시에
2019년 인정상여는
2020년 2월 연말정산금액을 귀속연도로하고
소득금액변경 통지서를(9월) 받은
다음달까지 신고하고(2월귀속 10월지급으로신고)
다음(11월10일)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면 그다음달에(12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가공인건비 수정이므로
위의 방법에 기존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공경비 대상자가 2019년에 중도퇴사 처리되어 연말정산금액 한방이아닌
기존의 중도퇴사자 급여가 들어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다 수정해주어야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표자를 선택하고 인정상여분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기존에 소득세를 환급을 받았으나 15,420,000원이 추가되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6,062,070원 나옵니다
반기신고이므로 1-6월에 연말정산이 들어가있기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귀속기간은 1-6월로 하고
지급기간은 10월로 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분을 신고합니다
이때는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가공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시어 수정신고 하시면됩니다
1-2개월 안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력하시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고기간이 상당히 경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를 전산으로 하려고합니다
기존에 신고하였던 15,400,00원 금액을 제외시킵니다
반기신고라 수정신고또한 간단합니다
그리고 수정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전자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는데 첨부파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전산시스템을 가진곳 답습니다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류를 열심히 수정합니다
배당금이 누락되어서 다시 입력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능모음에서 제출정보를 오늘 날짜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하면 모든 원천징수관련 신고가 끝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다음편에 쓰겠습니다
인건비 누락 한방으로 수정사항이 줄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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