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해보려합니다
흔하게 과세+면세금액 3억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냐??
하고들 생각 하실 겁니다
오늘은 좀 심도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요즘은 우편이 아니라
문자로 고지내용을 보내줍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매출 합계액이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라서
굉장히 다행스러워 하셨는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셔서 엄청 당황 하셨습니다
무슨일인가 하고 부가세 신고금액을 보니
2019년 총 과표금액이 2.99억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간당간당하기에 소득세 신고자료도 봅니다
부가세 신고금액은 2.99억원 정도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하면
2019년 총수입금액이 3.01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와 일자리안정자금
둘중하나가 과표에 들어가면 3억원이 넘는게 맞습니다
부가세 발급의무대상은 3억원인데
신용카드세액공제가 들어가나??
의심스럽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는 전자발행 대상이 맞다고합니다
부가세 규정에 3억원이 명시되어있는데
어디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와 일자리안정자금이 들어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내달라고하니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뭔가 못미더워 국세청에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사장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도 난감합니다
그냥 귀찮으니 전자발행 하라고 말씀드려야되나
아니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통과를 받아야하나
이게 통과 받아도 뭔가 찝찝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세청자료와 관련 법령을 뒤져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
|||
시행연월 |
내 용 |
||
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
2017년 |
2018.7.1.∼2019.6.30. |
2018.5.31. |
2018년 |
2019.7.1.∼2020.6.30. |
2019.5.31. |
2019년 |
2020.7.1.~2021.6.30. |
2020.5.31. |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9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20.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1.1.1.~’21.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자료출처 : 국세청>
기준연도와 발급 의무기간이 가장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2019년 1년을 대상으로 금액을 판단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면 2020년07월01일부터 2021년06월30일까지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가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자료를 좀 더 찾아봅니다
우연하게 국세청 블로그에 들어가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세면세가 아닌 총수입금액이 3억이 넘기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대상이 되었던 것이였습니다
좀 황당한 결론이였습니다
면세 매출 금액이 없어서 전자계산서는 발행할 일이 없기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만족 할 만한 결과를 얻고
세무서와 통화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특이사항에 대한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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