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자료소명 요청이 오면
대부분 가공자료와 위장 자료로 인한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 세금계산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위장 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은 있었으나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모든 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위장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실제로 재화의 공급을 받았고 사업자만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부가세와 수정과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만 넣으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나오지만
이 또한 금액이 커지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목 | 가공세금계산서(거래x) | 위장세금계산서(거래ㅇ) |
부가세 | 매입세액불공제 100% | 매입세액불공제 100%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신고불성실가산세(10,40%) |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25/10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25/100,000 | |
법인세 | 손금불산입 법인세과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2% |
소득세 | 대표자인정상여처분(6~4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인정상여x |
표 정리가 되었고 금액을 넣어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서가 왔고 소명을 요구한다고 하고
매입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이 누락되었다고 가정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세율과 법인세율 소득세율이 다 다르니
기존 신고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정을 넣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 <위장세금계산서> | |
매입세액불공제 (전액) | 100,000원 | 100,000원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2)% | 30,000원 | 2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40,000원 | 4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1년가정) *일수*25/100,000 |
9,125원 | 9,125원 |
법인세과세(20%가정) | 200,000원 | 20,000(중빙불비가산세만적용) |
법인세신고불성실 40% | 80,000원 | 0원 |
법인세납부불성실 *일수*25/100,000 | 18,250원 | 0원 |
상여처분 (35%구간가정) | 385,000원 | 0원 |
합계 | 862,375원 | 189,125원 |
가공 계산서 공급가액 100만 원 누락에
납부할 세금이 862,375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손으로 계산하다 보니 약간 불안합니다
저 금액에 법인세, 소득세에 지방세가 10% 붙습니다
또한 인정상여에도 가산세가 있고(더 이상 수정하기 힘들어서 말로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거나 하면 올라간 세율로 재계산되며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 마법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산은 이해하기 쉽게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가공이나 위장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의 금액을 보고 잘 설명드리고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들 세무서에 연락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락을 받으셔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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