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까지는 개인사업자는 자산처분손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자산의 경우 보통 처분이익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하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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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5조 제1항․제144조 제3항) |
가. 개정취지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추 가>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 |
<신 설> |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신 설> |
▢ 필요경비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1항 일부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건설기계는 2018.01.01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건축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교-부동산매매업자,건설업자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제55조 제1항 일부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개정내용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장자산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하시는 경우 기장대상이 간편인지 복식인지 꼭확인하시고
대상자에 따라 맞는 세무조정을 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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