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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대표자 인정상여 건강보험료부과,배당처분 건강보험료부과

by 쏘니 티스 2020. 11. 5.

 

 

어제 업체에서 건강보험 폭탄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올만한건 수정신고한 인정상여분 뿐인데

 

인정상여분 건강보험은 귀속자가 대표자가 명확할때 부과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나,가지급금인정이자,사업용도를 명확히 못하는 수수료나 리베이트 각종비용등은

불명확 인정상여로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6.5억만원에 대한 인정상여라니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에 전화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인정상여가 안들어가지만  소득월액으로는 들어가는 거라

인정상여분이라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는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읭??????

 

 

인정상여건강보험료환급판례.pdf
0.31MB

인정상여 건강보험료 환급판례가 나왔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로 기존 인정상여분을 환급해주는 판에 황당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내부처리방법.pdf
0.90MB
건강보험+과오납환급+신청서.hwp
0.02MB

공단내부에서도 건강보험료 환급에대한 지침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인정상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내용을 소명하면

그에대해서 과오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라는 지침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수월액에 넣지않고 소득월액으로 부과한다니

뭐지이건???

하면서 추가자료들을 수집해봅니다

 

 

공개문-[보건복지부(통보)]+법인+대표자+인정상여에+대한+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방안+미비.pdf
0.38MB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미부과 한것에 대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분에서 불분명분을 제외하고 명확한 부분은 건장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분명분은 제외 해주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전화하니 소득월액이 3400만원을 넘어도 해당 직장에서 발생한 부분은 부과가

안되는것이 맞고 인정상여 불분명분도 과세가 안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배당소득입니다 라고 설명해줍니다 

읭???????

 

그렇습니다

금액이 비슷해서 당연히 인정상여라고 생각했는데 

해당년도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소각했고

 

주식변동도 있었는데 

이것이 차명주식과 맞물리면서

대표자 의제배당에 걸렸던 금액이 있었던겁니다

 

이것이 배당처분 받으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었고

세무서에서 고지 받으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였던 것입니다

 

인정배당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이 맞고

10개월 분납으로 납부하기로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공부 많이했습니다

아까워서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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