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관련

더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설정법

by 쏘니 티스 2020. 11.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국외 근로소득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존에서 관리가 가능하기에 설정만 잘 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항선원이나 외국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 월 급여의 300만원이 비과세가 됩니다

관리사원의 경우 100만원 가량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여행이나 업무연수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니

신고전에 공단과 상의 해보시면 4대보험 납입금액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더존에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를 설정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입력에 비과세 설정에 들어가시면 국외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설정 하려고 하면

 

 

 

앞에 입력된금액들이 영향을 받고 재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문구가 뜹니다

이런 문구가 뜨면 겁부터 납니다

 

살벌한 문구만 나오고 정작 국외근로소득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존에 농락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화나는 마음을 잘 진정시키고

사원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사원등록에 가시면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를 여로 바꾸시고

30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원인 분들이 있으시면 선원여부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사원을 급여자료 입력에서 재계산 해주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사원들 마다 잘 등록하시어

급여관리를 간편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평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