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뭐 있겠어 하던차에
전화가 한통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달라고
11월 6일 임에도 빠르게 납부서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조회를 하니 납부금액이 안뜹니다
읭??? 작년기준 중간예납상에 납부금액이 100만원은 나와야하는데 없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국세청에서
성실신고대상자,부동산임대등을 제외하고는 납부서가 안나갔다고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국세청 직권연장 내용이 나옵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2.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 분납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 및 분납할 세액 예시 |
•(고지세액 15,47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5,470,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20,000,000원인 경우) 10,000,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0,000,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고지세액 35,450,000원인 경우) 17,725,000원은 '20.11.30.(월)까지 납부, 나머지 17,725,000원은 '21.2.1.(월)까지 납부 |
분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있고
3.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20. 11. 30.)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21. 3. 2.)합니다.
-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업 종 별 |
’19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미만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7억 5천만원 미만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5억원 미만 |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20. 11. 10.(화) 부터 발송할 예정이며(붙임6)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니 ’21. 3. 2.(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11.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하여야 함.
-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1. 2. 1.(월)에서 ’21. 5. 3.(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까지 대부분 연기된다는 말입니다
3개월 연장(’21. 3. 2.) 에 납부서가 나오니 그때 납부하시고
분납도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료입니다 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과 징수유예신청등이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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