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관련

더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입력방법

by 쏘니 티스 2020. 11. 16.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입니다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때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상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 들이 많이있으셔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함

2. 거래 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고 증빙자료(통장내역,영수증,거래명세표,카톡이나문자내역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거래금액이 부가세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이여야합니다

 

 

홈택스에 신청제출에 가셔서 일반세무서류 신청란에 들어갑니다

 

 

1.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hwp
0.02MB

민원명 찾기에 거래사실로 검색하면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검색이되고 전산신고가 가능하니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은 세무대리인이 불가능 합니다

작성 서류를 만들어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세무서에서 오는 전화

잘 받아서 소명하시면

거래사실확인통지서가우편으로 옵니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거래사실 확인통지서를 받으시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입력사항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위 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하셔야합니다

 

더존에서 회계->환경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64번으로 입력이되고

사용함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입력이 됩니다

 

매입에 64번 매세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세무서에 승인받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에 가셔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금액을 오른쪽위에 불러오기를 누르면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입력한 금액이 잘 불러와졌나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부분에 들어가야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와 구분이되니 더존에서 입력법을 꼭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간편하고 오류없이 해결 하실 수 있을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