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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퇴직소득중간지급 퇴직금중도정산 요건 및 사유

by 쏘니 티스 2020. 12. 8.

오늘은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직금 중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중도정산 했을시에는 퇴직소소득으로 비용처리가 아닌

직원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법에서의 퇴직판정은

구분 내용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판당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 분할등 조직변경,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고용주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경우
퇴직소득중간지급 계속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함)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1항)에 정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저기 요건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 정산시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1항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상도 검토해보셔야합니다

중도 정산요건 잘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되지않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질의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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