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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지체상금 계약파기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고의무-법인,개인의 경우가 다름

by 쏘니 티스 2020. 12. 31.

일상생활에 흔하게 계약파기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런 위약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다르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가장먼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정리하고 법인세 소득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각종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의 수령자가 법인 즉 법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위의 법인세법 규정에서 나와있듯이

법인의경우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이익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간혹 모회사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간의 거래에서는 원천징수를 하는경우는 이자소득 투자신탁이익 이외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액을 수령하면 잡이익으로 100원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약금의 수령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위약금의 경우는 자주 발생하거나 사업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놓았습니다

 

소득세법은 열거된 대상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보고 규정을 적용하며 위약금이나,손해배상금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일부(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봉사료),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나 지체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2%까지하면 22%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합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매도인(매출)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도인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불하는 금액100원에 대하여 22% 원천징수를 하고 위약금을

 지불 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매수인은 기타소득을 수령후에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등이 있다면 합산 하여야 합니다

 

*매수인(매입)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이나 위약금이 발행한 경우 이미 금액이 매도인에게 넘어가있어

 사실상 원천징수를 하기가 까다롭거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위약금이 계약파기로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이 계약파기로 위약금으로 대체되는경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등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처럼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서 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신고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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