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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by 쏘니 티스 2021. 1. 6.

바쁜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기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1개월 연장되어 2.25일까지 신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자들과 신고기간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헷갈리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신고납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면세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과세 매출 신고와 함께 면세매출 신고를 하게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분기마다 부가세 예정 확정 신고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월10일까지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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