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확정신고에 한차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이루어 졌습니다
오늘 다시 신고하려고 보니 조건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조회해 보고 아~ 맞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은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 까지이고
감면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감면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 1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2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면배제사업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3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 (A)[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구 분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적용 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에 과세유흥업이나 부동산매매 임대업을 하지 않으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더존 부가세 입력을 전무 마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2.신청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기 확정신고에는 금액을 수동으로 입력해줬습니다
2기확전신고에는 모든화면에서 금액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계산도 자동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편하게 셋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화면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갑니다
업종별 부가율이 맞는지 금액들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더존에서는 간편하게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금액 불러오기에 실패하신 분들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화면을 끄시고 한번 더
불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금액이 불러와 지지않으면 혹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한도금액보다 납부할 부가세가 작은지 검토해 보시면 어느정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최소 한도보다 부가세 납부금액이 작은경우에는 불러와 지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과 방법을 한번더 숙지하시어 별 탈없이 부가세 신고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양식을 확인해 보실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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