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관련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세금계산서 누락 같은경우야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끝이지만
현금영수증 업종의 매출누락은 기본적인 가산세가 20%가 붙기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나마 이것도 50%에서 20%로 내린거라 다행이지만 50%적용 할때는 정말 살인적이였습니다
펜션의 현금매출누락으로 누락금액보다 세금이더 많아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잘 확인하셔서 매출누락 가산세가 발생되는 그런일이 없었으면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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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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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구 소매업 |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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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소매업 |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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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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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 |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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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수리업 |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
2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20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20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20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20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20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20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20.1.1. |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2021.1.1. |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
2022.1.1. |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붙임 2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국세청 공고문을 추가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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