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
기장의무
업 종 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성실신고 |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자 |
3억원 이상자 |
6억원 이상자 |
15억원 이상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미만자 |
1.5억원 이상자 |
3억원 이상자 |
7.5억원 이상자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자 |
7천5백 만원 이상자 |
1.5억원 이상자 |
5억원 이상자 |
* ’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1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적용
②추계신고
업 종 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1) ’2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이며,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2)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기타경비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3)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
- 소규모사업자 등에는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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