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왔다는 우편들은 항상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자료소명이 왔습니다
전 담당자가 누락했겠죠
받고싶지 않은 자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간이급명세서 누락입니다 이거참 돈 안되고 일은 많은 그런상태입니다
가산세 0.25%에 2020년 법인세 수정신고까지 일이 많아집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보전제도에 따라 근로,자녀 장려금 조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명세서 신고를 점점 앞당기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일용직+상용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된다면
해야할 일이 급여신고하는 업체수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달갑지 않은상황이죠
세무대리인 같은경우에는 업체수가 많다보니 이런 개정사항이 한번씩 이루어지면
참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국세청의 엄명으로 할고
군말없이 상황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고 열심히 일하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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