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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2023년 연말정산(2022년 소득분) 세법 개정사항 적용

by 쏘니 티스 2022. 12. 21.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급여가 될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 개정된 특이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가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pdf파일만 잘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사실 연말정산은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었거나 될부분에 대해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2022년 연말정산분에 바로 적용가능한 부분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적용받는 과표가 올라감에 따라 자동으로 소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됩니다

이번에 과표구간이 올라가면서 그나마 세금이 줄어들게 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식대 비과세 10만원 직장에서 한끼 1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동안 식대 비과세 10만원은 사실 현실에 맞지않는 느낌이 있었죠?

2023년 급여분부터 비과세 20만원을 적용받아서

 

식대지출부분에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서 과표가 줄어들게되니 이또한 참 다행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400만원 한도로 1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되니 늘어난 이자분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 더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내용은 차이가 없으나 22년에 적용기한이 만료되는것을 25년까지 받을 수 있게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나 대중교통비 부담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건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해주니 저런게 공제대상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12%)에서 12%(15%)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지급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번에 좀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상승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 되었습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낮추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에서 대학입학전형료나 수능응시료가 추가되어

입시생이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더 공제를 해주는것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지급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서 만8세이상 부터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로 개정되었고

 

1주택 고령가구가 낮은 가구로 이사한 차액이 공제가 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 종합과세 되던것을 15%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연금소득 있으신 분들이 신고를 하지않아서

 

문제가 되는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신고에 들어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줄어들어 다행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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