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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2017년 까지는 개인사업자는 자산처분손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자산의 경우 보통 처분이익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하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5조 제1항․제1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 2020. 11. 12.
울산 문수사 문수산 최단코스등산 오늘낮 2시까지 등산을 완료하고 또띠를 찾으러 가야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관계로 울산 시내에 있는 문수산을 갔다오기로 합니다 문수산도 능선을 따라 본산까지 올라가면 거리가 좀 됩니다 아무생각없이 문수산 전망대 주차장을 와이프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등산을 가보면 손몬에 gps를 지원하는 시계를 차신분이나 온갖 장비들로 휘감은 분들이 보입니다 처음에야 무관심하였지만 등산을 다니다 이 길이 맞나?? 하는 때가 종종생기기 시작하니 gps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아 좀더 성숙한 등산러가 되고나서 구매를 해보려고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휴대폰으로 gps좌표를 잡아서 쓸 수있는 램블러라는 앱이 있어서 다니면서 열심히 측정해 보았습니다 수치가 적혀져 나오니 뭔가 뿌듯합니다 울산 문수산 다니.. 2020. 11. 10.
울산 태화강 국화축제 갈대 십리대밭 역시 크롬에서는 아직도 지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국화축제를 보러갔다왔습니다 날씨도 좋고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가올 재난상황을 모르고 똥꼬 발랄하게 출발합니다 국가정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강변에 넓게 주차공간이 있어서 별 생각없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보니 가는길에 주차 할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와이프님이 운전을 해서 호기롭게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골목안은 더 난리입니다 또띠는 카시트에 앉자말자 등센서가 작동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고싶습니다 역시 집떠나면 개고생입니다 ㅋㅋ 뺑뺑이 열심히 돌다가 여기는 더이상 주차 답이 없을것 같습니다 강 건너편에 태화다리 밑쪽에 주차 할 곳이 없으면 포기하고 돌아가기.. 2020. 11. 9.
더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설정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 2020. 11. 6.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뭐 있겠어 하던차에 전화가 한통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달라고 11월 6일 임에도 빠르게 납부서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조회를 하니 납부금액이 안뜹니다 읭??? 작년기준 중간예납상에 납부금액이 100만원은 나와야하는데 없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국세청에서 성실신고대상자,부동산임대등을 제외하고는 납부서가 안나갔다고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국세청 직권연장 내용이 나옵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1.2.1.(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020. 11. 6.
대표자 인정상여 건강보험료부과,배당처분 건강보험료부과 어제 업체에서 건강보험 폭탄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올만한건 수정신고한 인정상여분 뿐인데 인정상여분 건강보험은 귀속자가 대표자가 명확할때 부과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나,가지급금인정이자,사업용도를 명확히 못하는 수수료나 리베이트 각종비용등은 불명확 인정상여로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6.5억만원에 대한 인정상여라니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에 전화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인정상여가 안들어가지만 소득월액으로는 들어가는 거라 인정상여분이라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는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읭?????? 인정상여 건강보험료 환급판례가 나왔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로 기존 인정상여분을 환급해주는 판에 황당한 내용입니다 공단내부에서도 건강보험료 환급에대한 지침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인정상여를 받은 부분에 .. 202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