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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48

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시 부가세 과세여부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여부 법인에서 기숙사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토지 건물분 부가세 안분내역을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기준시가를 구해 안분하였습니다 금액을 구하고나서 보니 부가가치세법에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떠올라 관련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결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처분하였을때는 토지 건물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며 면제되는 부분의 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 또한 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여도 된다는 규정과 질의 응답을 찹았습니다 주택의경우 기숙사용도로 사용시 사업용으로 사용이 인정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에 추가 20% 산식에 넣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건물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안분계산을 해주.. 2021. 8. 18.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취득 매각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차이 토지 건물 취득시와 매도시에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1) 토지 및 상가 건물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1억은 ->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152, 2008.8.13) 2) 토지 및 상가 건물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1억은 -> 전액 매입세액공제 (서면3팀-309, 2008.2.12) 부동산 취득의 경우 토지건물 일괄 취득시 건물분에 대해서 안분된 금액만이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3.01.01]일부개정 제17 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2021. 8. 1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입방법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에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여기서 15만원을 차감하고 적는게 맞지 않은가 하고 과세소득세 15만원을 차감하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과세소득에 15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적어줍니다 비과세 란에는 야간근로 국외소득등 비과세 금액을 적어주는란으로 15만원을 제외하지 않고 적는것이 포인트 입니다 밑의 사례는 국세청 블로그에 나와있는 사례로 예시가 적당한것 같아서 첨부하겠습니다 ‘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하지 않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해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 또한 ‘비과세소득’.. 2021. 8. 12.
202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지역,업종제한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8.3.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 2021. 8. 9.
중소기업,중견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결손법인중간예납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1년에 한번 신고라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이 있는데 어떤걸 신고해야 하는지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2021. 8. 5.
주민세 재산분->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신고서가 일괄로 날아가서 기존에 균등분만 납부하셨던 분들도 문의가 많이옵니다 연면적 330m 즉 100평이 넘는분들이 여기해당하는데 기존에 납부서가 날아왔던분들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100평 미만인 분들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