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지역,업종제한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공고가 나왔습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8.3.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
202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