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변경사항이 조금씩 있는 두누루리 사회보험이 2021년도에도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기준에 맞게 잘 적용 받으셔서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월평균보수가 5만원 정도 상승하였고 신규가입자는 규모의 구분없이 80% 지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가입자에 30%지원대상 대한 지원은 2020년12월을 끝으로 더이상 지원이 되지않습니다
지원기간이 36개월로 명확해졌고 지원대상기준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과
전년도 종합소득세 3800만원 이상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적용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시변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사회보험료를 30% 지원받고 있던
기존가입자는 2019년 및 2020년 고시에 따라 2020.12월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기존에 80~90% 지원 받던 신규가입자는 규모 구분없이 80% 계속 지원)
□ 근로자 지원
구분 |
변경 전(2020년) |
변경 후(2021년) |
||
지원대상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
지원율 |
신규가입자 |
80% (5~10명 미만) ~ 90% (5명 미만) |
규모 구분없이 80% |
|
기가입자 |
30% |
미지원 |
||
지원 기간 |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 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
※ 신규가입자 : 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는 2020.12월로 지원중단 : 2020.11월분을 납부기한(12.10일)내 완납시
20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예술인 지원
구분 |
지원 기준 (2020.12.10.부터 적용) |
|
지원대상 보수 수준 |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
지원율 |
80% |
|
지원 기간 |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 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
기타 |
- (예술인으로 이중취득) 각 사업별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 단,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한 경우 보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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