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납부1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언제쯤 종합부동산세를 걱정 할 수 있을까요 ㅎ 국세청에서 자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중에서 중요 포인트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이라도 합산이 아닌 인별로 부과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동명의.. 2020.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