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정1 2021.7월(8월제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변경 2021.7월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됩니다 급여신고 이외에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사회적 보험적용을 위해서 제출 기한이 변경된다지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해야될 일이 늘어나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급여신고와 세금신고를 하는곳이 몇곳이나 되겠습니까? 세무대리인에게 국세청이 해야될 일을 전가하는게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드는군요 아무튼 개정되어서 7월지급분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적용을 하고 제출도 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에 일용급여를 지급하면 8월말까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변경되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은 7월지급.. 2021.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