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건강보험공단 지침1 대표자 인정상여 건강보험료부과,배당처분 건강보험료부과 어제 업체에서 건강보험 폭탄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올만한건 수정신고한 인정상여분 뿐인데 인정상여분 건강보험은 귀속자가 대표자가 명확할때 부과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나,가지급금인정이자,사업용도를 명확히 못하는 수수료나 리베이트 각종비용등은 불명확 인정상여로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6.5억만원에 대한 인정상여라니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에 전화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인정상여가 안들어가지만 소득월액으로는 들어가는 거라 인정상여분이라고 건강보험을 납부하는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읭?????? 인정상여 건강보험료 환급판례가 나왔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로 기존 인정상여분을 환급해주는 판에 황당한 내용입니다 공단내부에서도 건강보험료 환급에대한 지침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인정상여를 받은 부분에 .. 2020.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