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1 과세면세 10억이상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확인사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발행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매출액(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여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모든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세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면세사업의 비중이 크고 과세사업의 비중이 다소 작으신 분들은 10억이 넘는다고 무조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합계액 10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면세 매출 부분은 제외하고 10억을 넘는지를 검토하..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