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현황신고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바쁜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2기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1개월 연장되어 2.25일까지 신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자들과 신고기간이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헷갈리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신고납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면세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과세 매출 신고와 함께 면세매출 신고를 하게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분기마다 부가세 예정 확정 신고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월10일까지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2021.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