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사업용고정자산처분손익1 개인사업자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2017년 까지는 개인사업자는 자산처분손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감가상각 끝난 자산의 경우 보통 처분이익이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 익금불산입 하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5조 제1항․제14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 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좌 동) ..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