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신청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고 4.2조원 규모- 업종,지원금액,지원조건-8월 17일부터 지급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관련 업종과 지원금액등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2021.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