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매입세액전액공제1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취득 매각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차이 토지 건물 취득시와 매도시에 중개수수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첨부하도록하겠습니다 1) 토지 및 상가 건물 취득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1억은 ->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152, 2008.8.13) 2) 토지 및 상가 건물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료 1억은 -> 전액 매입세액공제 (서면3팀-309, 2008.2.12) 부동산 취득의 경우 토지건물 일괄 취득시 건물분에 대해서 안분된 금액만이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2013.01.01]일부개정 제17 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2021. 8. 12. 이전 1 다음